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8.>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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