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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