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시행 2021. 12. 9.]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제3조삭제 <2010. 7. 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2. 15.>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① 영 제7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삭제 <2010. 7. 9.>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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