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 8. 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 8. 5.]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①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ㆍ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8. 12. 31.>
②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ㆍ읍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리ㆍ동마다 5인이내를 위촉하되, 보증인의 위ㆍ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와 읍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 거주사실과 결격사유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등을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ㆍ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ㆍ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ㆍ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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