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 삭제 <2014. 9. 25.>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5.]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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