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1. 4.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삭제 <2018. 10. 16.>

제5조삭제 <2011. 10. 26.>

제6조삭제 <2018. 10. 16.>

제7조삭제 <2018. 10. 16.>

제8조삭제 <2018. 10. 16.>

제9조삭제 <2018. 10. 16.>

제10조삭제 <2018. 10. 16.>

제11조삭제 <2018. 10. 16.>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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