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7. 22.]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일 : 2021. 9. 10.] 제2조제1항제2호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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