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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