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 4. 22., 2018. 10. 23.>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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