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환경부령 제923호, 2021. 6. 30,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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