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 2021. 1. 1.]
교통안전법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45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15., 2016. 3. 29., 2017. 1. 17., 2018. 3. 27., 2019. 11. 26., 2020. 6. 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ㆍ연구ㆍ조사기관 등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ㆍ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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