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2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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