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0.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2호, 2020. 10.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4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1., 2013. 3. 23.>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제목개정 1999. 8. 6.]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 <2018. 6. 26.>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본조신설 2003. 8. 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1999. 8. 6.]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07. 12. 28.>

③ 삭제 <2008. 6. 5.>

[전문개정 1999. 8. 6.]

제12조의2 삭제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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