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 


[시행 2020. 9. 1]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만관리청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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