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3.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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