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8. 7. 31.>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1.]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 2018. 2. 13.>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③ 삭제 <2015. 6. 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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