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 4. 17.>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4. 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⑦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제목개정 2019. 4. 1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 4. 17.>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4. 17.>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8. 12. 13.>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8. 1. 17., 2018. 12. 13., 2019. 4. 17.>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2019. 4. 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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