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5, 3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제5조(제방)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①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수제) ①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 생태계 보전

4. 경관 개선

5. 유량 확보

②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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