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시행 2019. 8. 8.]

도로표지규칙[시행 2019. 8. 8.]

[시행 2019. 8. 8] [국토교통부령 제644호, 2019. 8.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7. 15., 2016. 3.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 "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전문개정 2016. 3. 2.]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전문개정 2016. 3. 2.]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 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8.>

[본조신설 2016. 3. 2.]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4.>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 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 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당한다)

2. 관광지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나.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경우: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다. 지방도의 경우: 황색바탕에 청색글자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3. 분기점, 인터체인지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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