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702호, 2020. 2. 28, 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사유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3조(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02호, 2020.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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