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갑구의 이기) ①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옮겨 기록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②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③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

④ 제3항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제8조(을구의 이기) ①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따라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

제9조(종전 등기기록의 폐쇄) 새 등기기록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10조(등기완료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할등기 후의 등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 지분에 상응하는 분할 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제6조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 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옮겨 기록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옮겨 기록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종전 등기기록으로부터 전 순위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①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에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함께 옮겨 기록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말소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2398호, 2012. 5. 2.>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