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4. 6. 3., 2016. 1. 19.>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21., 2016. 1. 19.>
1.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4. 5.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4조(사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한다.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1., 2016. 1. 19., 2017. 2. 8.>
제7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적소관청에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주소)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2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고가 있는 날에 그 송달 또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1.>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9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4. 해당 구역의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선임ㆍ해임ㆍ제척과 위원회의 조직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거나 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2.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4.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5. 제32조제4항에 따른 의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서류의 열람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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