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해당 구역의 공유토지에 관한 안건으로 한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ㆍ진술 등을 하는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 및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안건에 한정하여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ㆍ비치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내용을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통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연장 기간 및 사유를 분할대상 토지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열람ㆍ등본)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분할신청서

2.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3.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4.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6. 분할조서 의결서

7. 의결된 분할조서

8.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9.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0.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再議決書)

11. 그 밖의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류의 등본은 제1항의 서류를 복사하여 작성하되, 작성일과 작성자의 직책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등본발급 수수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등본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2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3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