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⑤ 삭제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일 : 2020. 10. 1.] 제4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 삭제 <2009. 3. 25.>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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