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1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10]
[시행 2019. 9. 10] [국토교통부령 제650호, 2019. 9.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14.>
[전문개정 1999. 3. 12.]
[제목개정 2014. 2. 14.]
제5조 삭제 <1999. 3. 12.>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3. 12., 2004. 11. 29., 2014. 2. 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4. 2. 14.>
제7조 삭제 <1999. 3. 12.>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1999. 3. 12.>
제10조 삭제 <1999. 3. 12.>
제11조(수주활동 상황의 통보)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목개정 2019. 9. 10.]
제12조 삭제 <1998. 8. 11.>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 8. 11., 2019. 9. 10.>
1. 삭제 <1998. 8. 11.>
2. 삭제 <2014. 12. 31.>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목개정 2019. 9. 10.]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9. 10.]
제15조(시공 상황의 통보) 영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9. 10.]
제16조 삭제 <1999. 3. 12.>
제17조(준공의 통보)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의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② 삭제 <1998. 8. 11.>
[제목개정 2019. 9. 10.]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목개정 2019. 9. 10.]
제19조 삭제 <1999. 3. 12.>
제20조 삭제 <1999. 3. 12.>
제21조 삭제 <1998. 8. 11.>
제22조 삭제 <1998. 8. 11.>
제23조 삭제 <1999. 3. 12.>
제24조 삭제 <2014. 2. 14.>
부칙 <제650호, 201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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