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5. 7.]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2008. 10. 20.>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 삭제 <2009. 1. 19.>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9., 2015. 6. 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④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6. 30., 2017. 7. 26.>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 11. 29., 2015. 6. 30.>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3. 11. 29.,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⑤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30., 2017. 7. 26.>
⑦ 삭제 <2015. 6. 30.>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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