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수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