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4.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4. 1.]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4호,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ㆍ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ㆍ시행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 사업의 진척도
③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6.>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6.]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3. 26.>
②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12. 15., 2019. 3. 26.>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 3. 27., 2009. 9. 21.>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3. 27.>
1.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 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7.>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7.>
1. 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ㆍ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3. 문화재보호의 기본방향
4.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
②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③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제안개요
2. 법 제20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15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도서
3. 개발계획안 작성에 사용된 각종 검토서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4. 24.>
1. 도시정보화계획
2. 문화재보호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④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 4. 24.>
1.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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