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8.]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 6. 29., 2007. 12. 28., 2012. 5. 30., 2016. 1. 22.>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30.>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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