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3호, 2020. 3.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5. 12.>
1. 삭제 <2015 .="" 12.="" 5.="">2015>
2. 삭제 <2015 .="" 12.="" 5.="">2015>
3. 삭제 <2015 .="" 12.="" 5.="">20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09. 9. 29., 2011. 11. 16., 2013. 3. 23., 2014. 3. 11., 2015. 12. 22.>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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