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해양수산부령 제384호, 2020. 1. 9,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명칭과 그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휴식기간(갯벌휴식구역을 지정·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7.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8.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광업권 현황
9. 관리구역 내 주요 자원의 명칭·위치 및 규모
10.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의 생태적·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
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
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의 훼손 이력
2. 사후관리계획
3.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4.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소유권 등의 현황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2.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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