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 20.="" 7.="">]
제1조의3(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6. 28.]
[제1조의2에서 이동 <2015 .="" 20.="" 7.="">]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④ 삭제 <2015 .="" 20.="" 7.="">
[제목개정 2015. 7. 20.]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1.]
제3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19. 3. 12.>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9. 8. 11.]
제3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8. 11.]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6. 28.>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6. 28.>
[제목개정 2007. 6. 28.]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6. 28., 2015. 7. 20., 2017. 8. 16., 2019. 7. 1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경영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산림경영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2019. 7. 2.>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 .=""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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