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건설 240 42-47
발행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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