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그 중 건설업의 감축목표량은 0.23백만 톤 CO2e로 7.1%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건축물의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와 소비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하며, 현재 지속가능한 건축 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이러한 산업과 학계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실제 국민 경제의 가치창출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또는 사용으로 저감한 이산화탄소(CO2)는 약 49만 1000 톤으로 추산되며,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약 74억 원의 이득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민간 소비자들의 녹색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도입되어왔다. 그러나에서 보듯이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제품 등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현재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탄소발생량 정보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제품구매에 있어 실질적으로고려하는 경제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본 논문의 목적은 건설자재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탄소성적표시제품 인증현황을 조사하고 건설자재의 경제성 대비환경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n recent years,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achieve their energy goals.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he following polices such as green procurement inducement and certification system. After carbon labeling was conducted in 2009, among a total of 1,065 items, 97 building materials have been given a certification: finishing materials items have the highest weight (56%). The increase in the certification numbers shows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technical efforts in the building material industry. At the awareness of carbon label and purchase of low carbon product, however, customers are aware of carbon labeling but the purchasing rate of carbon product is low.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low carbon activities must also be considered in order to create client value by adding the concept of ecological efficien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measurer the eco-efficiency of carbon labeled building materials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roduct with the perspective of economy for purchasing the excellent products.
<목차>
I. 서 론II. 문헌 연구III. 건축자재 탄소성적표시 인증 현황 조사IV. 탄소성적표지 건축 바닥마감재 환경효율성 분석V. 결 론REFERENCES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은 고시 및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라 함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기관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라 함은 대상기관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을 말하며, 진단주기는 연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한다. 5. “진단기간”이라 함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에너지진단 시기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대상기관은 후순위로 배정한다. ②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별 에너지진단 배정시기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진단시기, 대상기관명, 진단주기,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진단 시기의 조정) ①에너지진단 시기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주기 만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 시행 2025. 5. 1.] [ 법률 제 19819 호 , 2023. 10. 3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18., 2023. 8. 16.> 1. “ 무인도서 ” 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가 . 「 항로표지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 「 항만법 」 제 2 조제 5 호나목 1) 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 「 수산업법 」 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 제 16 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 (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 바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 주변해역 ” 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 ( 滿潮水位線 ) 으로부터 거리가 1 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 항만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 간조노출지 ( 干潮露出地 )” 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 4. “ 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 시행 2024. 7. 10.] [ 대통령령 제 34657 호 , 2024. 7. 2.,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4. 30.>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30.] 제 2 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 2 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 이하 “ 혁신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 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4. 30.] 제 3 조 삭제 <2009. 4. 30.> 제 4 조 삭제 <2009. 4. 30.> 제 5 조 삭제 <2009. 4. 30.> 제 6 조 삭제 <2009. 4. 30.> 제 7 조 삭제 <2009. 4. 30.> 제 8 조 ( 기술지원 공공기관 ) 법 제 7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개정 2021. 8. 31.> 1. 「 한국전력공사법 」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 한국석유공사법 」 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 한국가스공사법 」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 대한석탄공사법 」 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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