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0. 9.]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1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6., 2024. 2. 13.>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6.>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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