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2. 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2. 10.]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2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 지리적 상황: 제1호에 따른 공동생활권역 내에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3. 행정적 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에 속할 것
③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업자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4. 사업의 목적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6.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지형도(축척이 1,2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
가. 송전선로 양쪽 측면 가장 바깥선에서 3미터를 더한 경계선
나. 재산적 보상지역의 경계선
다.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경계선
2. 토지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전체면적
나. 재산적 보상지역 편입면적
다.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라.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작성일
3. 주택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주택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대지면적
나. 주택의 현실적 이용 상황
다. 주택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바닥면적 및 연면적
라. 주택소유자[주택의 대지(垈地)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지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바. 작성일
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지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신청서(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한정한다) 및 보상계획의 내용을 승인등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
3.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고한 서류를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④ 토지소유자등(제2항제3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보상계획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에 덧붙여 적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보상계획을 승인등완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상계획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승인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의 기간, 장소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자가 공고할 서류를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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