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2, 2024. 2. 6.,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4. 2. 6.>

3(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 2. 6.>

1.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4(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5(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6(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 9. 21.]

7 삭제 <2009. 9.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