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시행 2024. 1. 18.] [행정안전부령 제454, 2024. 1. 17.,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관리기관의 관리)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4(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5(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6(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7(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8(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9(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0(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11(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 자원관리관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 자원출납관

. 자원운용관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3항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 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12(재난관리물품표준)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3(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14(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한다.

1. 국가회계법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 지방회계법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외관리기관에 한정한다)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입력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표준서식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15(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6(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17(특별재물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18(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19(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20(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5.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