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시행 2024. 1. 18.] [행정안전부령 제454호, 2024. 1.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1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원관리관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실무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원출납관
나. 자원운용관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자 전문교육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한다.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외관리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④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입력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표준서식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특별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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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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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 18]](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4fzTFRjnDcRcrgVt84owS3WbLlyLSVjMwB4sCh4LfyG-JLMmE9JFUWoNVRmrC3Kz-ZW377bYed_6Tz4sXE-hnIrKf29CDb3A46UDiFqnZD4oJZyUyDGPERRyciParajERmUqnQQg0FjFG6hNHCQI697D08EIDRrPUSftVyjIPCGzJcK3Pkv7hVupl5YQ/w452-h640/%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20%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B%A0%B9)(%EC%A0%9C00454%ED%98%B8)(20240118)%2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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