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 2024. 12. 2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제5, 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7. 10., 2024. 12. 23.>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3(운영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24. 7. 10.>

4(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4. 12. 23.>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7. 10., 2024. 12.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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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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