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24. 12. 27.]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24. 12. 27.]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 2024. 12. 2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2022. 11. 1.>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10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2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5. 4., 2024. 5. 7.>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본조신설 2005. 9. 30.]

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0. 10. 1.]

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 10. 1.]

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0. 10. 1.]

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3(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5. 29.]

5(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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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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