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1376, 2024. 8. 14.,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4(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1376, 2024. 8. 14.>

이 규칙은 2024814일부터 시행한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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