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1376호, 2024. 8. 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376호, 2024. 8. 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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