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시행 2023. 10. 19.]

주거급여법[시행 2023. 10. 19.]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0, 2023. 4. 18.,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18. 1. 16.>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5(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 16.>

삭제 <2018. 1. 16.>

6(보장기관)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임차료의 지급) 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7조의2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8(수선유지비의 지급) 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7조의2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10(신청조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2(조사의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4(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ㆍ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금융정보등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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