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7.]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82, 2024. 2. 6.,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12. 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⑤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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