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2006. 6. 7.>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6. 15.>]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6. 15.>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 15.>
[본조신설 2017. 6. 2.]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6. 15.>]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 11. 30.]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1. 30.]
제11조 삭제 <2002. 8. 13.>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3조 삭제 <2023. 4. 17.>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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