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시행 2023. 8. 4.] [여성가족부령 제19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2023.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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