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 2024. 5. 7.,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2. 11. 12., 2013. 3. 23., 2013. 10. 30., 2015. 6. 1., 2015. 9. 8.,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6. 3. 29.>

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6. 6. 30., 2022. 12. 6.>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한다)

3. 철도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에 따른 대()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2. 6.>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22. 12. 6.>

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2. 12. 6.>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0. 30., 2022. 12. 6.>

[본조신설 2009. 8. 5.]

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5.]

2조의4 삭제 <2012. 6.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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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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