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 2022. 12. 20.,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5(주거정책심의위원회)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6. 보건복지부 차관

7. 환경부 차관

8. 고용노동부 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2. 6. 7.>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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