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 2024. 1. 30., 타법개정]


1장 총칙 <개정 2007. 8. 3.>

1(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수도법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하수도법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 수도법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3.]

3(적용 범위)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 8. 3.>

4(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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