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58, 2024. 7. 30.,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3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3. 12. 1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 사례 분석: 서울역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