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1(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본조신설 2024. 4. 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1조의2에서 이동 <2024. 4. 11.>]

2(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3(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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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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