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본조신설 2024. 4. 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4. 11.>]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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